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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1 2013도8907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본문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습적으로’라고 함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의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수단과 방법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와 같은 습벽 유무에 따라 친고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원심 판시 ‘E’ 및 ‘H’ 사이트(이하 ‘이 사건 각 사이트’라 한다)의 이용자들에게 영화파일 등을 업로드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검색기능 등을 통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업로드된 자료를 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운로드시 일정한 요금을 부과하여 그 중 일부를 업로드한 이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들의 수익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②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사이트 외에도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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