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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8 2014고정556
저작권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56』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2동 1208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인 F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저장공간을 제공하여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검색기능 활용 등의 방법으로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3. 5. 7.경부터 2013. 6. 4.경까지 위 'F‘ 사이트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신씨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엽기적인 그녀’가 유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칙어 설정, 필터링 차단 등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위 고소인의 저작물이 총 11개의 게시물(16559384, 15621562, 16868300, 16851113, 16878978, 22520128, 21938954, 15879317, 18663946, 16446802, 16197587)로 업로드된 후 위 기간 동안 삭제되지 않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정557』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2동 1208호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22.경부터 (주)B을 사업자 등록하여 인터넷 공유 사이트 F을 개설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회원 간 자료를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함에 있어 사이트 내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결제하도록 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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