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영화 드라마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1. 1. 24.부터 2011. 1. 26.까지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극장’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외국영화 ‘닥터지바고’를 1일 2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영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0조 본문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규정한 ‘상습적으로’라고 함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의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127 판결 참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2010. 10.경부터 실버전용관인 F극장에서 수십 편의 고전영화를 상영하여 왔는데, 대부분의 영화에 대하여는 G을 통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상영 등의 이용허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