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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2고정270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영업과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7층에서 방송 선교프로그램 제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F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출판물인 'G‘를 성경구연동화가로 하여금 읽게 하여 이를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방송을 통해 방영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의 제작담당 PD인 H에게 F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에 H은 위 저작물을 성경구연동화가가 읽는 것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2011. 1. 6.경부터 2011. 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케이블 TV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방송하고, I TV를 통하여 이를 게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F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본문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습적으로’라고 함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의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수단과 방법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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