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0.경부터 2008. 2. 29.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업체(택시회사,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운전기사 제복을 판매하는 업체임)의 상무로 근무하다가 2008. 2. 29. 위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E’ 인근에서 ‘F’이라는 경쟁 의류업체를 2년 간, 그리고 2010.경부터 현재까지 그 인근에서 ‘G’이라는 경쟁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7. 3.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E’에서 거래처에 주문한 의류를 납품하였던 피해자의 직원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납품지시에 따라 지정한 거래처에 의류를 납품하여야 함에도, 2008. 5.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의류 창고에서, 피해자의 납품 지시가 없음에도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옷을 절취하여 위 B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거래처에 의류를 납품하는 것인 양 피해자 소유의 와이셔츠 94장(시가 1,034,000원 상당)을 1톤 포터 탑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3)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62,412,800원 상당을 의류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운전기사 제복을 납품하는 ‘F’ 의류 업체를 운영하면서, 2008. 5.경 위 A에게 ‘E 창고에 있는 의류를 가지고 와라, 돈은 네(A)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수차례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A으로부터 위 ‘E’ 의류업체 인근에 있는 ‘F’ 사무실 내지 ‘G’ 사무실에서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의 와이셔츠 94장 시가 1,034,000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74,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