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0]
1. 피고인은 버스기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버스 운전을 그만둔 사실이 있을 뿐 버스회사의 관리직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누군가를 버스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들에게 버스회사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운전기사 등으로 취업시켜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여 지인들 로부터 버스회사에 취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소개 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3.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서울에 있는 삼영 운수 과장이다.
우리 회사 관리직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취업에 필요한 인사 비용을 주면 틀림없이 취업되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삼영 운수 과장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삼영 운수에 취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버스회사 취업 알선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 원, 2015. 1. 17.에 100만 원, 2015. 1. 21.에 30만 원 합계 180만 원을 받아서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월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삼양 교통 버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당신을 서울 중랑구에 있는 북부 운수 버스회사의 관리직원으로 취업하도록 해 줄 수 있다.
소개비로 2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버스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가 북부 운수에 취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3. 버스회사 취업 알선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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