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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537055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2.경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 상당의 주강 및 사이드 가공물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8. 3. 30. 위 납품대금 명목으로 “발행인 피고, 발행금액 3억 5,000만 원, 전자어음번호 C”의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어음금액 중 53,282,590원에 대하여 배서하여 D(E), F(G), H, I에게 분할 양도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일인 2018. 5. 29. 위와 같이 분할 양도한 금액을 공제한 어음금 296,717,410원(=350,000,000원-53,282,590원, 이하 ‘이 사건 어음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은행인 J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사고신고서 접수(피사취, 계약불이행)라는 부도사유를 원인으로 지급거절을 당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296,717,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24. 실제로는 물품을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물품을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여 피고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 7. 12. '원고는 피고에게 3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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