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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301161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세진철강(이하 ‘세진철강’이라 한다)에게 ‘발행일 2015. 6. 29., 수취인 세진철강, 어음금액 50,000,000원, 지급기일 2015. 12. 5.’로 기재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 및 ‘발행일 2015. 7. 15., 수취인 세진철강, 어음금액 150,000,000원, 지급기일 2015. 12. 5.’로 기재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세진철강과 사이에 2015. 7. 3. 이 사건 제1어음에 관하여, 같은 달 15. 이 사건 제2어음에 관하여 각 어음할인 약정을 체결한 다음 세진철강으로부터 위 제1, 2어음을 배서 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2어음은 2015. 12. 7. 사고신고서(피사취, 계약불이행) 접수로 부도처리 후 지급거절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제1, 2어음의 어음금액 합계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1, 2어음이 세진철강의 기망에 의해 발행교부된 것이고 세진철강이 위 제1, 2어음을 피고의 세진철강에 대한 선급금 용도로만 사용하고 타 용도로는 전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어음할인을 위해 배서사용하였으므로, 위 제1, 2어음에 따른 어음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2어음에 피고가 주장하는 배서금지 문구가 기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위 주장은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7조에 의해 소지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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