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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05 2015고단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0. 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 18:35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 외 리에 있는 불상의 실비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 학리에 있는 고성도 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딸 소유의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8: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 학리에 있는 고성도 서관 앞 도로를 송학 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65세) 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5.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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