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2. 19:15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 학리에 있는 건설기업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율 대리에 있는 율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율 대리에 있는 율대사거리 편도 3 차로를 마산시 쪽에서 통영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차량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 히 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마 티 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0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