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05 2015고정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4:1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한전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병원 쪽에서 고성군법원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세)의 머리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