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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442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21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해 옆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상처 부위 사진

1. 진료 확인서, 일반 진단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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