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23:55경 아산시 B에 있는 C은행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공무원 새끼들이 평택항까지 태워줘야지. 니들이 세금 받고 하는 게 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에 무단으로 탑승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왼팔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