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7.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00. 9.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5. 1.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4.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0. 5.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3. 같은 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9. 22:10 경 경주시 사정동에 있는 남천 농기구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 대학교 부속 유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