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04:4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구상골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쌍용지하차도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1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상해 피해자가 발생케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