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00:34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신한은행 사거리를 성정동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진입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과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의 각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위 스파크 승용차량을 수리비 1,534,870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1,474,32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