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8. 14.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B’이라 한다,
2014. 3. 28. 제1심판결 선고)와 D(2014. 4. 11. 제1심판결 선고)에게 이자 월 1.25%, 상환일 2007. 8. 13.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F이고 2011. 11. 21. 상호 변경등기를 마쳤다
)는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
)의 이행을 보증(이하 피고가 보증한 일련의 보증을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당시 작성된 차용증(갑 제6호증)의 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상호 및 소재지와 대표이사 G의 이름 옆에 G의 개인 인장이 찍혀 있다. 2) 이에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여행위 업무를 처리한 H은 G 개인의 인장이 아닌 피고의 법인 인장이 찍힌 차용증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B, D 및 피고는 2006. 10. 13. “금액 2억 원, 차용일 2006. 10. 13., 이자 월 1.25%, 상환일 2007. 10. 12.”로 기재한 차용증(갑 제7호증)을 다시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은 위 차용증(갑 제7호증)의 보증인란에 피고의 변경 전 상호인 ㈜F를 기재하고 법인 인장을 날인하였다.
3) B과 D는 2008. 8. 14.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2009. 10. 12.로 연장하여 이자는 월 1.25%(매월 5일 결제), 상환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월 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5호증)을 새로이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 대표이사 G은 위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변경 전 상호인 ㈜F를 기재하고 그 옆에 법인 인장을 날인하였다. 4) 원고는 B, D로부터 2013. 10. 5.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월 200만 원씩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9, 13호증 갑 제5, 7호증은 갑 제8, 9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