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6고단1261』
1. 피고인 A와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의 범행 위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위 피고인들은 2015. 2. 중순 0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물로 희석한 후, D은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A는 D이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2015. 2. 중순 11:00경 부산 남구 G 원룸 40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H와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6. 3. 12. 06: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모텔 6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자신들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3754』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K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K와 함께 2015. 9. 20. 23:0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