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1. 09. 22. 선고 2011구합21 판결
원고 단독 소유의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3972 (2010.10.11)

원고

단독 소유의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

요지

토지 매수자금의 일부출처가 제3자이고, 매도자금 중 일부도 제3자에게 입금되었으며 당사자도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토지를 단독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25.

판결선고

2011. 9. 22.

주문

1. 피고가 200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2,546,5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지방국세청은 2008. 9.경 전AA 명의로 2002. 12. 11. 등기된 부산 XX구 XX 0동 0000 답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2003. 5. 10. 이BB에게 5억 4,000만 원에 매도되었음에도, 매매가액을 1억 6,000만 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적발 하고, 2008. 11. 7. 전AA에게 2003년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7,839,310원의 과세예고 통지처분을 하였다.

"나. 전AA는 2008. 12. 12. 자신이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은 위 청구에 따라 조사한 결과,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유CC이 공동매수한 후 전AA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는 4억 1,293만 원, 유CC은 1억 2,706만 원으로 각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09. 3. 19. 원고에게 169,463,299원, 유CC에게 52,813,000 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2009. 5. 26. '이 사건 토지는 유CC 단독 소유이었고, 자신은 위 토지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은 재조사한 결과 '위 토 지는 원고 주장과 달리 원고 단독 소유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가액을 5억 4,000만 원, 취득가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확정하여, 2009. 7. 3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위 169,463,299원에서 82,546,500원으로 감액경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0. 13. 조세심판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10.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유CC이 단독으로 매수하여 친구인 전AA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것이고, 원고는 유CC의 부탁에 의해 1억 6,000만 원을 위 토지의 매수 자금으로 빌려 준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의 실질 단독 소유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부산지방국세청이 파악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3억 6,000만 원의 출처 및 위 토지가 원고의 단독 소유라고 파악한 근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매수자금 중 1억 6,000만 원은 원고, 원고의 처 정DD, 지인 윤EE의 계좌에서 수표 등으로 인출된 돈이고, 나머지 2억 원은 유CC과 그의 아들 유FF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돈이다.

나) 그러나 부산지방국세청은, 유CC이 매수자금 2억 원을 원고의 요청에 의해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매수자금 중 유CC 측에서 나온 수표에 원고의 배서가 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단독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2) 원고는 2009. 9.경 부산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토지는 유CC의 단독 소유임에도, 유CC은 부산지방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하자 관련자들을 매수하여 원고가 위 토지의 실소유자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는 방법으로 세무공무원의 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3) 부산지방검찰청은 위 고소장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여, 위 토지의 매도자금 5억 4,000만 원의 흐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가) 계약금 1억 800만 원은, 2003. 3. 18. 유CC의 농협 계좌 2개에 각 7,000만 원, 2,300만 원으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위 토지의 매수인 이BB를 대리한 조GG 명의 YY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중도금 1억 6,200만 원 중 1억 4,500만 원은 2003. 4. 10. 유CC 명의 계좌에, 1,5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중개한 최HH, 김KK의 계좌에 각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입금되었다.

다)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03. 5. 10. 유CC의 농협 계좌에 4,000만 원, 윤EE의 명의의 계좌에 2억 3,000만 원으로 나뉘어 입금되었다.

4) 그리고, 유C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인 2010. 1. 5. 이 사건 토지는 유CC과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이고,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위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하였다.

5) 부산지방검찰청은 위와 같은 수사결과 및 관련자들의 여러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유CC의 단독소유임에도 유CC이 여러 가지 위계를 사용하여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2010. 6. 29. 부산지방법원에 유CC을 기소하였다.

6) 부산지방법원은 2011. 2. 22. '유CC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한 점, 관련자들에게 위와 동일하게 진술하게 한 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은 인정되나, 조사 대상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의무와 책임은 세무공무원에게 있는 것으로, 유 CC의 위계로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과세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 로 유CC의 이 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2010고합368호)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5, 6, 8, 9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판단

1) 쟁점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경우 실제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 인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유CC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해, 피고는 원고만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토지가 원고의 단독 소유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중 2억 원의 출처는 유CC 측인 점, 매도 자금 중 상당 부분도 유CC 측 계좌에 입금된 점, 유CC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단독으로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전AA, 김KK, 최HH 등도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여 실제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단독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위 토지의 소유자가 유CC과 원고인지, 아니면 유CC 단독인지 여부 및 공동소유일 경우 유CC과 원고의 지분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원고와 유CC의 진술이 상이하고, 그들의 금전관계가 명확한 자료 없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사항들을 확정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 소득세 부과 여부 내지 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해 부과된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