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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나20322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4행부터 제19면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18면 제16행의 ‘2011. 8. 4.경까지에’를 ‘2011. 9. 26.경까지에’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19면 제3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타. 한편, 원고는 2011. 9. 1.경에 이르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서(재협의), 2008. 12.” 결과 사업지구 주요 도로의 교통량이 변경됨으로 인해 소음영향을 재검토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건설구간 도로변에 11~12m 높이의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거나 검토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에 따라 위 환경보전방안(소음저감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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