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누33013
내용수정신고반려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10면 제12행의 “법 제22조 제1항”을 “법 제22조 제2항”으로 고친다.

② 제10면 제18행의 “제1항”을 삭제한다

③ 제18면 제1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갑 제33, 34호증을 제출하며 CREDIT 점수를 BANK 점수에 합산하여 저장하는 방식을 문제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위 회신들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해석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각 게임물의 점수저장기능은 점수삭제기능이 포함되어 환전의 위험성이 생기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 CREDIT 점수의 BANK 점수로의 이관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제19면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게임물의 점수 저장 기능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주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게임 결과물의 환전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의 제7호는 이와 별도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