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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4 2013나66807
보험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3. 판단 중

가. 1), 2)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4면 6행 ‘3,757,930,000원’ 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함,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제9면 4-5행 ‘2011. 11. 18.’을 ‘2011. 1. 3.까지’로 고친다. 제13면 1행 맨 앞에 ‘원고들은 2011. 5. 16.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계약보증금 및 제1선급금 보증금 청구를 하였다가 2011. 6. 8. 보증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였고, 2011. 5. 18. 피고 보험에게 이 사건 제2선급금 보증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를, 17행 ‘있고’ 다음에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지체상금의 액수를 변경하여 2011. 6. 23.부터 2011. 12. 1.까지 162일 동안 336,192,120원(이 사건 총 공사대금 3,757,930,000원 × 지체상금률 0.001 × 지체일수 162일)이라고 주장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4면 11행 다음에 ‘또한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위 455,641,590원에 대하여 2011. 5. 16.부터 2012. 6. 1.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8,536,895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한 부분이다).’를 추가하고, 13행 ‘236,749,590원’을 ‘336,192,120원’으로 고친다. 제19면 1행 인정 증거에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 F에 대한 2014. 10. 31.자 보완감정촉탁결과’를, 4행 ‘있다

’ 다음에 (제1심 감정인은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기시공, 미시공 소요 공사비를 산정한 다음 기성고 비율을 11.58%로 정하고 이에 따른 기성고 공사대금을 240,388,452원으로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를 각 추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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