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2 2016고단33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15:50경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묵방리에 있는 해오름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여로 46에 있는 곤지암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