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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7 2013고단17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5.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리 수림정 앞 편도 1차로를 곤지암읍 만선리 방면에서 곤지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D 무쏘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에 있는 묵집식당부터 같은 읍 연곡리에 있는 수림정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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