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5.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리 수림정 앞 편도 1차로를 곤지암읍 만선리 방면에서 곤지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D 무쏘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에 있는 묵집식당부터 같은 읍 연곡리에 있는 수림정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