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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3 2014고단2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2967』 피고인은 2014. 11. 11.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곤지암천로 61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55』 피고인은 2015. 1. 8. 21:5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OK마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곤지암읍 광여로 166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2015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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