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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6 2012고단22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광주시 곤지암읍 부항리에 있는 ‘동진판지’ 앞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신촌리에 있는 ‘광현가든’ 앞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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