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6 2012고단22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광주시 곤지암읍 부항리에 있는 ‘동진판지’ 앞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신촌리에 있는 ‘광현가든’ 앞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