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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9 2016고단31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11:15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에 있는 만선건재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광여로 3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행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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