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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3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사내 이사였던 사람이고, F, G은 각각 E의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2016. 4. 28. 자 사기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6. 4. 28. 경 서울 강남구 외환은행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 회사에서 금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외국에서 금 분말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제련하여 판매하면 수익이 난다.

전주가 20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 주면 45일 안에 빌린 돈의 두 배를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F, G과 함께 실제로 금 분말 수입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직접 위 사업의 추진 상황이나 예상되는 수익 구조 등을 직접 검토하거나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사업에 투자할 전주를 확보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달리 피고인 또는 E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금 분말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뒤 수익을 내거나, 2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45일 이내에 빌린 돈의 두 배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5. 9. 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5. 9. 경 서울 강남구 강남 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 제주도 I 리조트 인수에 필요한 5억 원을 빌려 주면, 2016. 5. 23. 경까지 빌린 돈의 두 배로 갚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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