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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80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22:00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로비 앞 노상에서, 위 건물로 들어가는 C( 여, 23세) 을 발견하고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서서, C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뒤를 돌아 피고인이 있는 출입문 쪽을 보자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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