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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1090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연자식품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1 ~ 4항 기재 각 상가에 설치된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상가의 임대 1) 원고는 2008. 10. 27. 피고 회사에게 계약기간을 각 2008. 10. 27. ~ 2013. 12. 21.로 정해, 제1 상가를 보증금은 22,5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제2 상가를 보증금은 31,5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여, 각 제과전문점으로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08. 11. 5. 피고 회사에게 제3 상가를 보증금은 18,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을 2008. 11. 5. ~ 2013. 12. 30.로 정해 제과전문점으로 임대하였다.

3) 원고는 2008. 12. 23. 피고 회사에게 제4 상가를 보증금은 26,002,160원, 차임 월 2,889,120원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을 2008. 12. 23. ~ 2013. 12. 21.로 정해 제과전문점으로 임대하였다. 4) 피고 회사는 위 각 계약 무렵 원고에게 위 각 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아무런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하철 역사의 일부인 제1 ~ 4 상가(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인도받았으며, 위 각 임대차계약의 일반조건 중 공통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연체료) 피고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체기간에 대하여 원고의 수입금 취급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연체이자율(변동금리) : 연 17%(연체기간 3개월 초과시 19%) 제9조 (임대보증금) ③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원고는 임대차목적물 명도 확인 후 피고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며 임대보증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원고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함에 있어 명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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