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23:40경 울산 남구 B 'C' 부근 울산 D 입구에서 피해자 E가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서로 시비되어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배를 발로 1회 차 넘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배를 2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적만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E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