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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1209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 C 게시물의 피해자 D의 모인 E 운영의 식당과 관련된 게시글에 ‘@D 이라는 아이엄마 가게인데 여자성폭행을 해놓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안했다고 말하고다니고 증거도 다있는데 D아 연락빨리줘 메시지 캡쳐하고 싶은데 너무 D이라는 아이가 조잡해서 차마 못올리겠습니다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라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8.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 19: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C 메시지로 ‘넌 좃됫다 진짜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018. 5. 7.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

항의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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