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8:0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105.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네 차례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판시 각 범행, 즉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 징역 6개월 ∼1 년) 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 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