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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노71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세지와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작성한 답글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피고인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수인되는 항의의 정도를 넘어선 점, 특히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그 자녀에게 알리겠다는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공포감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킨 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하나인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하여 모욕을 한 점,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적정한 형벌권의 실현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작성한 답글은 게시글 자체에 대한 ‘나만 보기’ 설정을 통해 제3자에 대한 유포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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