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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5노1034
무고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내지 않았으며 카카오스토리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E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번호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았는데, C가 이를 E에게 보여주고 같은 내용임을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번호로 가입된 카카오스토리에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이 게시되어 있었으며, 위 카카오스토리에는 피해자 D의 사진도 게시되어 있었던 점(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보임),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카카오스토리에 글을 올린 행위로 인해 이 법원으로부터 2014. 8. 12.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5. 3. 27. 그대로 확정된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내용이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제3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카카오스토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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