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2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22: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 정차한 D 400-4번 시내버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이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고인을 버스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E의 복부를 수회 발로 차고, F의 복부를 수회 발로 차고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현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성행,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