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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2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23:38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쓰리고' 술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과 피해자인 경사 D(38세)에게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순찰차의 안테나를 손괴하려 하였고, 이에 위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에게 '체포해봐라'라고 말하며 머리를 들이밀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담당경찰관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그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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