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7. 03:30경 경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편의점 맞은편 원룸 2층에 사는 E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E에게 “씨팔년아, 니 뭔데. 내려온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캔음료수, 재떨이 등을 던진 다음, E의 친구인 피해자 F(남, 29세)이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세게 1회 올려 찍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7. 03:38경 제1항의 장소에서 E를 향해 건물로 들어가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은 후, H의 인적사항 요구에 “인적사항을 이야기할 수 없다. 여자가 나오지 않으면 집에 가겠다.”라고 거부하며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재차 인적사항을 요구받았으나 “이 씨발놈아 놔라.”라고 하며 계속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려다가, 결국 H으로부터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 후 위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I(남, 33세)이 위와 같이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머리 뒤통수 부분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의 신체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경산경찰서 G파출소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J와 경산경찰서로 가던 중 경위 J에게 “너거 딸 어느 학교 다니노. 찾아가서 보지를 확 잡아 째뿐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