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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15 2020나2098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덧붙이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 1 심판결 제 7 쪽 제 3 ~ 4 행의 “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원고는 동생 L가 원고의 정신과 입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1호 증의 1, 6, 을 가 제 2호 증의 8,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는 원고가 2009. 8. 13. M 병원 정신과에 입원할 당시 원고, K 과 위 병원에 동행하였고, 정신과 입원 동의서에 K과 함께 원고의 입원에 동의하는 보호의 무자로 기재된 사실, L는 원고가 M 병원 정신과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을 할 때마다 보호자로서 동행하고 외출 ㆍ 외박 신청서의 ‘ 보호자’ 란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L가 원고의 정신과 입원에 동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에게 자해 또는 타 해의 위험성이 없어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를 정신과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주장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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