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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522601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0. 7. 1. 피고 B에게 서울 중구 D에 있는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2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40만원, 임대차기간 2010.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당시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점포를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점포에 인접한 이 사건 건물 122호, 123호, 124호, 125호를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이하 ‘지에스리테일’이라고 한다)에 임대하였다.

다. 원고가 2010. 7. 1.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료 500만원, 임대차기간 2011. 3.말까지로 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원고가 2011. 3. 31.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40만원, 임대차기간 2012. 3. 31.까지로 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원고가 2012. 4. 1.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45만원, 임대차기간 2013. 3. 31.까지로 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각 장성되었다. 라.

피고 C는 2013. 9. 25.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피고 B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동의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 을나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중복제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소는 현재 계속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177139호 사건과 동일한 소로서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나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피고 C가 2013. 10.경부터 2014. 3.경까지 이 사건 점포를 무단점유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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