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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5 2014나10427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게 7,000만 원을, 2013. 12.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갑 제3호증(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강박으로 인한 취소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피고에게 7,000만 원의 사용처를 “친정집에 가져다 준 것 아니냐, 간통 상대방하고 사용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각서를 써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당시 간통사건으로 원고에게 잘못 보이면 교도소에 구속되어 갇힐 수 있고, 구속된다면 자식과 헤어져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게 된 것이므로, 위 각서는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합의로 인한 채무소멸 1)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채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합의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서 작성일 다음날인 2013. 9. 24.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대전가정법원 2013드단9389)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중인 2014. 4. 11. 원고와 피고 사이에'이혼을 하고, 양육비는 원고가 지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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