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3나1243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또는 추가 부분 :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20행의 “갑 제11호증의 1, 3의 각 기재”를 “갑 제11호증의 1, 4의 각 기재”로 고침. ② 제7면 1행의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다음에 “(가사 위 관련자가 A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지위에서 위 각서를 교부받았다거나 파산관재인의 직원이 위 각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각서상의 ”또한, 본 각서는 상기 취득을 위하여 귀하가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대출금 구천만 원 및 그 이자 등을 귀하가 상환함을 조건으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라는 채무소멸 문구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수기로 부가한 것이고, 이에 A이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무소멸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위 각서를 증거 또는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서 중 채무소멸 문구 부분까지 그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적어도 위 각서 중 채무소멸 문구의 효력은 A에 미치지 아니한다

”를 추가함. ③ 제7면 10행의 “허용될 수 없다.

” 다음에 “한편, 피고는 당심에서 A의 대표이사 G 등이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등을 위반하여 차명대출을 한 후 이를 A이 사용함으로써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대출금을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G 등의 범행에 가담하여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