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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나319820
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피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 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각서(갑2호증의 1)를 작성한 행위는 원고와 E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원고와 E은 각서 작성과 관련하여 공동강요 혐의에 대하여 처벌받지 않았고, 원고 등의 폭행행위 정도에 비추어 피고가 공포심을 느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는 곧바로 원고 등을 고소하지도 아니하였다. ②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가정이 파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에서 인용한 위자료 1,500만 원은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다. 2) 판단 가) 원고의 위 ①항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E은 2019. 3. 20.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서 작성과 관련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비록 원고가 공동강요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원고와 E의 피고에 대한 폭행행위와 각서 작성 사이의 시간적 관련성, 피고가 각서를 작성한 장소, 각서 작성 당시와 전후의 사정,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각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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