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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5 2017나554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 사실 피고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0.경부터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망인은 2015. 3. 11.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2015. 4. 17.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5. 4. 5. 원고(망인의 어머니)에게 “2015. 4. 7.까지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800만 원은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위 각서의 작성에 의하여 원고에게 합계 2,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금의 최종 지급기일은 2015. 4. 7.부터 18개월이 지난 2016. 10. 7.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각서 작성에 의한 채무 부담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 5. 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보험사에 제출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면 위 약정금 채무를 면제해주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위 약정금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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