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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21노141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별지 배상 신청인 목록( 원심) 중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인용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것이므로,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은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제 1 원심과 제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각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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