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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0 2017노36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도박죄 부분( 벌 금형 및 벌금에 관한 환형 유치처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법리 오해 (1) 외국환거래 법상 ‘ 수출 ’에 해당하려면 대외무역 법상의 ‘ 수출 ’에서 와 같은 원인 행위가 있어야 하고, 원심판결과 같이 원인 행위 없이 반출하는 것이 ‘ 수출 ’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2)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더라도 출국 자 별로 1 인당 미화 1만 달러에 상당하는 기본경비 명목의 돈을 공제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직접 소지한 20만 달러 부분은 보강 증거가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산 국외도 피) 죄에 관한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1) 미 화 358,391 달러 재산 국외도 피의 점 ① 피고인에 대하여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 법령위반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외국 환 거래법 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산 국외도 피) 죄로 동시에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③ 피고인은 반출 당시부터 반출한 재산을 다시 국내로 가지고 올 목적이었으므로 도피의 범의 나 인식이 없었다.

④ 피고인과 다른 출국자 사이에 공모관계가 없었으므로 다른 출국 자가 이동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백한 20만 달러 부분은 보강 증거가 없다.

(2) 4,000만 원, 2억 원의 각 재산 국외도 피의 점 ① 피고인에 대하여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 법령위반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국외로 재산을 ‘ 이동’ 한 사실이 없고, 도피의 범의 나 인식이 없었다.

다) 배임 증 재죄에 관한 법리 오해 N이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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