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8고단117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4. 23. 06:40 경 부산 강서구 공항 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 국제 공항에서 홍 콩에 무역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비용으로 홍 콩 달러 215만 불( 원화 292,529,000원) 을 소지한 채로 홍 콩으로 출국 하려다
X-RAY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조사보고
1. 압수 조서
1. 외국환 거래법위반 혐의 건 고발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반출을 시도한 외화의 가액이 상당하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외화를 수출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