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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22:20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대진대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날 22:25경 같은 시 설운동에 있는 대진실업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9%(채혈결과)의 주취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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