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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1:10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대진대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A마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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