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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0 2019고정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4. 1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주취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건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봇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을 C 벤츠 승용자동차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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